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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 담배의 유해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주요한 내용은 “일반담배에 함유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타르가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됐다”는 것이다.
식약처 분석 대상 제품으로는 필립모리스(PM)의 ‘아이코스(앰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글로(브라이트토바코)’, KT&G의 ‘릴(체인지)’ 세 개다. 이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자담배 생산업체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식약처와 전자담배업체 간 논쟁점 3가지를 살펴본다.
첫째, 타르가 많이 검출됐다는 것이 ‘유해성의 척도냐 아니냐’의 문제다.
우선 타르의 정의는 식약처와 전자담배업체의 입장이 일치한다. ‘담배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에서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의 복합체’다. 논쟁은 타르가 어떤 성분으로 이뤄졌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촉발됐다.
분석결과, 1개비 당 타르의 평균함유량(ISO법)은 아이코스·글로·릴에서 각각 9.3mg, 4.8mg, 9.1mg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일반담배의 타르함유량(0.1~8.0mg) 보다 높은 수치다.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일반담배 5개 제품의 타르함유량(4.3~5.8mg)과도 1.5배 차이가 났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되었다는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해물질들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타르 안에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타르가 더 많다는 것은 일반담배에는 없는 유해물질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전자담배 글로의 생산업체 BAT 코리아는 비온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타르는 유무해성을 따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타르의 구성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유해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필립모리스사도 비슷한 의견을 전했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저타르 담배가 고타르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사실이 아닌 것처럼, 타르의 양은 담배의 유해성을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WHO에서도 타르는 담배규제의 확실한 근거가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둘째, ‘같은 분석 결과를 두고도 강조점이 다르다’는 문제다.
식약처 측은 전자담배 역시 일반담배처럼 건강에 해롭다고 말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궐련형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궐련형전자담배에 들어있는 인체발암물질이 일반담배에 비해 적어 덜 유해하다는 입장이다. WHO 저감화 권고 9개 성분 중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등 6개 성분의 양이 일반 담배보다 적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말이다.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실제 발암물질 함량이 일반담배보다 적음을 입증해 놓고도 니코틴·타르 함량이 많다는 점을 들어 위해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식약처가 단순 니코틴·타르 함량에 집중해, 실제 발암물질 함량이 적다는 연구 결과를 숨기고 있다는 불만이다.
셋째, 이번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여부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방식들 중 최선의 방법을 썼고, 관련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은 기본적인 신뢰성을 갖춘 조사결과라는 입장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담배의 국제공인분석법인 ISO법과 HC(Health Canada)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하여 분석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궐련형전자담배를 분석한 일본, 중국, 독일 정부 역시도 같은 방식인 ISO법 또는 HC법을 사용했다. 세계담배협회가 주관하여 2011년에 미국, 중국, 독일, 한국 등 12개국 20개 실험실이 참여, 표준궐련담배를 국제공동연구한 결과와도 결과가 대동소이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자담배 판매업체측은 “찌는 방식으로 유해물질을 측정해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단순 비교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BAT 코리아 측은 “일반담배는 연소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나오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찌는 방식으로 증기가 나오기에 배출되는 방식이 다르기에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필립모리스 측 역시 공식입장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의 유해성을 비교한 식약처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와 일반담배의 연기는 구성성분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배출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마치 디젤자동차의 배기가스와 수소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을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총량을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비온뒤의 결론은 “전자담배는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6개 성분이 일반 담배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궐련형 전자담배는 도입 시기가 길지 않아 아직 충분히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검증된 것은 아니다”는 점이다. 유해성 논란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소비자들은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의 대체제품이나 다른 선택지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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