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취업 기관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 측에서 환자의 정신과 진료를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의료법 제21조 1항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의료 기록을 가족 및 국가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 질환 기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 질환에는 일반적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시는데에도 큰 제약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국정원이나 비행기 파일럿 등 특수 직업군의 경우에는 일부 정신 질환 기록이 취업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군의 제약 기준은 해당 공식 기관에 문의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같은 의료인의 경우에도 정신 질환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정신 질환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 질환이 해당됩니다. 역시 일반적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큰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