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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의 정의가 뭘까? ‘검진’을 다른 검사들과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성은, 몸에 아무런 증세가 없을 때 질병을 일찍 발견하기 위해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암은 직경 3cm는 되어야 증세가 나타난다. 증세가 있어 병원에 가면 이미 많이 진행됐단 뜻이다. 그러나 검진을 통해 이른 단계에 암을 발견했다면 생존율은 확 높아진다. 대장암, 유방암 등 검진을 통해 빨리 발견하면 충분히 완치가 될 수 있는 질병을, 늦게 발견해 고생하게 된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6대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국가암검진 등을 무료로(또는 90% 비용 지원)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꼭 필요한 검진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니 놓치지 말고 꼭 받길 바란다.
건강검진, 언제 받으면 좋을까?
일반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다. 홀수 해엔 홀수연도 출생자, 짝수 해엔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이 된다고 외우면 쉽다. 단 예외가 있는데,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는 매년 검진을 받는다.
일반건강검진 절차는?
일반건강검진은 전액무료로 진행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기재된 주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보가 온다. 지정 의료기관에 예약한 뒤 병원에 방문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의 검사를 받게 된다.
결과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검진한 기관에서 작성한 문진표에 기재된 주소로 15일 이내에 발송된다.
검진결과지 해석하기
‘건강검진 종합소견’ 부분에는 종합적인 소견이 표시돼 있다. ‘정상A’,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확진검진 대상자)’, ‘유질환자’로 분류돼 있다.
한편, 검사항목별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정상수준도 함께 적혀 있어서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
국가암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일반검진 외에도, 국가에서 90%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가암검진 사업도 있다.
국가암검진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발병하고, ▲조기진단 방법이 있고, ▲치료할 수 있는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대상으로 한다.
암은 확진 시기에 따라서 5년 생존율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국가암검진은 주요 6대암을 조기진단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전체 무료 암 검진 대상자 중 실제로 혜택을 본 사람은 50%에 불과하다. 비온뒤와 함께 암 검진 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2019년엔 놓치지 말고 받도록 하자.
[대장암]
만 50세 이상 성인이라면, 1년마다 분변잠혈 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① 분변잠혈 검사에서 반응이 있었다면, ②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과거 조영검사와 내시경검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나, 2018년부터 정확도가 높은 내시경검사를 우선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엔 대장 이중조영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주의해야할 점>
순서를 어기고 분변잠혈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검사비용>
순서를 지켰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비용을 전액 부담해, 무료다. 다만, 수면내시경 등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를 한 경우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위암]
만 40세 이상 성인이라면, 2년마다 ①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위내시경 검사가 어렵다면, 위장조영 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암이 의심된다면 ② 조직검사를 받게 된다.
<비용>
위암 검진비용의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진찰과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7,300원 내외다. 대장암 검진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간암]
간암은 만 40세 이상이면서 고위험군인 경우에만 검진을 받는다. 고위험군은 ▲간경병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들이다.
고위험군이라면 1년에 2회(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혈액검사)를 받는다. 공단검진 외에 별도로 진단받은 간염 보균자는 검사 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지속적으로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비용>
총 검진 비용의 10%인 본인부담금은 약 10,000원 내외다.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이라면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유방 촬영술은 무증상 조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진법이다. 유방 압박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
<비용>
간암 등과 마찬가지로 10%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진찰료와 유방 촬영료를 합치면 4,500 내외다.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검진은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주의해야할 점>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는 사람은 검사 전에 검진의사와 상담하길 권한다.
<비용>
자궁경부암 검진은 전액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없다.
국가암검진 대상인 암 중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을 제외한 나머지 3대 암 검진 시,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하인 사람들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산업보건과 관계자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가 9만 3천 원 이하인 경우, 지역가입자는 9만 4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무료다.
[폐암]
폐암은 올해부터 새로 추가된 암종이다.
올해 7월부터 만 54~74살 국민 가운데 ‘30갑년 이상의 흡연력’(매일 담배를 1갑씩 30년 피웠거나 매일 2갑씩 15년 피운 흡연력)을 가진 사람은 2년마다 저선량 폐CT를 통해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CT에 비해 방사선량을 줄여서 촬영하는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하면 엑스레이 촬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증상이 없는 초기 폐암을 발견할 수 있다. 저선량 폐 CT는 일반 CT에 비해 방사선량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방사선 피폭에 대한 우려가 적은 편이다.
<비용>
1인당 약 11만원인 폐암검진 비용 가운데 본인부담비율은 10%로 나머지 9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부담한다. 자기부담금은 약 1만원 정도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마지막으로 일반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직장가입자가 일반건강검진 제때 안 받으면 과태료 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노동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해 해당된다. 이를 어겼다면 회사는 노동자 1명 당 1회 위반 시 5만원, 2회 위반 시 10만원, 3회 위반 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수차례 독려한 증거가 있어 감독관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과태료 징수는 근로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둘째, 국가암검진 통해 암 확진 받으면, 연 최대 200만 원까지 국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제때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틀렸다. 국가암검진을 제때 받지 않았어도 건강보험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암환자 등록이 된 사람은 5년 동안 치료비의 9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사업장에 가해지는 과태료이고, 두 번째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암환자 의료비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6대 암 중 하나를 확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작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9만 1천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9만 6천 원 이하여야만 신청가능하다. 암 진단을 받은 해의 1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므로 올해는 기준 금액이 달라질 예정이나 아직 공시되지 않았다. 정확한 금액은 추후 확인 가능하다.
일반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 절차에 불만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가까운 지사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나도한마디”에 글을 남길 수 있다. (깨알정보 - 비온뒤에도 ‘나도 한마디’가 있다. 비온뒤 독자나 시청자로서, 환자나 의료 소비자로서 여러분의 고견을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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